저금리 시대, 이제는 재테크가 아닌 稅테크

매년 지나칠 수 없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의뢰가 많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올해 초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올해는 보너스는 고사하고 폭탄이라도 피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해졌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주택청약저축통장 등이 대표적인 상품들이다. 소장편드와 재형저축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상품이므로, 가입을 서두르는것을 고려해 봐야한다.

소장펀드·재형저축 올해 사라져

정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항목들도 대폭 줄어듦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이 사라진다. 소장펀드는 말 그대로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 소장펀드는 가입자가 매년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최고 240만원)가 소득공제 된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펀드 가입 이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넘을 때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총급여 수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자유적립식 저축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가입대상자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연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이 된다. 가입당시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추후 소득이 늘어나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7년으로 다소 길다는 점과 수익률이 낮다는 점은 검토해보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이다. 하지만 소장펀드와는 달리 원금이 원금이 보장이 된다.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IRP는 최근 주목 받고있는 있는 연말정산용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금융사(은행, 증권, 보험)를 통하여 가입하는 개인연금상품이다. 가입의 대상이나 나이, 소득 등에 제한이 없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금융상품은 퇴직연금으로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13.2%(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IRP는 직장인들이 직장을 통해 가입하고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과 연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거나 퇴직금 수령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은 연금저축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IRP에도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에 우선 납입하고 IRP 가입 대상 요건이 된다면 IRP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신탁, 보험, 펀드의 3가지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데,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투자 상품인 연금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금펀드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연금저축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1조5334억원에 달했다. 지난 해 전체 유입금액 에 비해서도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금저축펀드로 유입될 자금은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금저축 펀드(7조4405억 원) 및 퇴직연금 펀드(7조8492억원)의 설정액은 15조2897억원으로 처음 15조 원을 넘어섰고 올 들어 두 펀드의 유입액은 3조5136억 원으로 지난해(2조2758억 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다만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연금저축은 연금 수급 시점인 55세까지 돈을 묶이고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돈은 물론이고 추가 세금까지 토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만 생각하고 많은 자금을 불입할 경우 자칫 단기자금의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세금 납부 여부나 추가 납부를 통한 공제금액 등을 따져본 후에 납입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퇴직연금의 경우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연금 세액공제율이 16.5%로 높아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모두 채워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연소득이 5,500만원 초과 직장인의 경우 13.2%에 해당하는 최대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IRP도 연금저축처럼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공제금액 및 수익의 16.5%를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내야 한다. 또 매년 적립액의 0.3~0.5% 정도 금액을 관리수수료로 내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낸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무주택자 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도

이 밖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로 확대됐다.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절세상품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도 좋으나, 급하게 준비하다가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저축에 어긋나는 법. 현명하게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 듯 하다.

MetLife Korea 하나린지점 김연주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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