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계가 테러위협에 시달리는 오늘날, 우리나라도 국내외 테러조직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됐다. 먼저 우리 나라와 국민은 국제테러조직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테러대상국가 60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을 26번째로 테러대상국가로 지목했다. IS는 “세계 모든 국가에 지지 세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는데, 대한민국도 테러에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2010년 이후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외국인 48명을 적발해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밝힐 정도로, 우리나라는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은 대부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는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IS의 테러대상국가로 지목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좌익난동세력이 야밤에 ‘청와대로 진격하자, 대통령은 처단하자,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테러구호를 외치면서 국가공권력에 테러 수준의 폭력난동을 가했다. 지난 11월 14일 청와대로 쳐들어가려던‘민중총궐기’에서 확인했듯이, 국내 테러가능세력의 위협도 우리 국민은 무시할 수 없다. 미리 쇠파이프를 준비하여 청와대로 진격하면서 경찰을 패고 경찰차를 박살내는 야간 테러폭도들은 분단국가 내에 잠재된 테러가능세력으로 감시받아 마땅하다. 야간에 난동부리는 이런 테러가능세력을 비호하는 국회, 사찰, 언론 등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간과할 변수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좌익세력의 기획된 폭력난동을 제압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테러방지 관련법들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테러위협과 국민의 압도적 여론을 받들어, 신속하게 테러방지관련법들을 제정하여, 치안·공안·국방 당국의 테러방지활동을 도와줘야 할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심사하여 일부 법안들을 상정한 가운데, 국민들도 테러방지법은 갈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중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8%로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22.6%)의 3배에 달했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60대 이상(84.4%)과 50대(80.4%)에 이어 20대(71.6%)가 40대(49.5%)보다 20%나 더 많이 찬성했다는 사실이다. 좌익선동에 심하게 휘둘린 30-40대, 야당 강세 지역민, 그리고 좌편향적 군중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줄.테러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사실을 우리 국민은 우려한다.

사실 테러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것은 9·11테러가 발생된 2001년 11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아직도 테러방지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 무책임성을 상징한다. 국정원의 권력비대화와 인권침해에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방치된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못하는 과오’가 아닌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테러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테러방지관련법들을 속히 통과시켜야, 국회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책임적 국가기관이 될 것이다. 정보를 통합·대응할 수 있는 권력기관에 대(對)테러컨트롤타워를 두는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가 지났다. 테러방지법 미비로 테러당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종북좌익척결단,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 등 시민단체 들은 11월30일 오전 11시 국회앞 테러방지관련법 제정 및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12시 새정치연합 당사 앞과 12시30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IS연루자들의 검거와 좌익세력의 테러난동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공권력 남용만 걱정하니, 국민은 국회를 ‘테러비호기관’으로 의심하게 된다. 미국도 9·11테러 이후에 테러예방체제를 강화하여 입출국자들을 잠재적 테러용의자로 취급하여 조사하고, 정보기관은 영장 없이 테러의심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개인통신도 확인할 수 있다는데, 분단국가인 한국의 국회는 테러우범자들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테러방지관련법들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나마 11월 27일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 테러방지법 3건과 사이버테러방지법 4건의 법안을 상정한 국회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지하며, 우리 국민은 국회가 신속하게 테러방지관련법들을 제·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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