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대희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홍준 부장판사)는 MBC가 미디어오늘과 이 언론사 기자 6명을 상대로 "오보를 바로잡고 모욕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문제 삼은 보도 16개 중 6개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판시했다.

또 기사에서 MBC를 '기레기'로 묘사한 부분을 모욕으로 판단, 미디어오늘 회사와 기자 2명이 합쳐 모두 300만원을 배상하고 해당 단어를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MBC가 특정 사안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미디어오늘의 일부 보도는 진실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나머지 미디어오늘의 보도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이거나 보도 내용이 맞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미디어오늘은 작년 8월부터 MBC의 세월호 관련 보도나 조직 개편을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 MBC가 교황의 세월호 유족 만남, 유족 '유민아빠'의 병원 이송 등의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MBC가 작년 10월 27일자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해 직원의 인사발령을 낸 데 대해 교양국을 폐지했다거나 PD 고유의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러한 MBC를 비판하면서 '기레기', '쓰레기 언론', '양아치 언론'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MBC는 정정보도와 함께 미디어오늘과 기자 6명이 합쳐 모두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보도 대부분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판단했으나, 조직개편 보도 등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의견이나 평가를 표명한 부분이라 정정보도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미디어오늘 측은 보도 사실을 알고서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청구를 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조항을 근거로 MBC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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