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침 시술로 가슴을 크게 만들어준다"

한 한의사가 "효과가 없으면 전액 돌려준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가 환불해주지 못하고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20일,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침을 통해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만든다는 '자흉침 시술'로 여성 환자들에게는 '36회 이상 자흉침 시술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영업했다. 

효과를 보지못한 여성들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한씨는 시술 환불금 3천천∼5천만원 등으로 매월 1억5천만원의 비용이 나가는 적자 신세를 지게 됐다. 이 후 2013년 4월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을 추징받았으나 추징금을 내지 못했고 다음 달에는 한방 가슴성형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기사가 보도되면서 환자들이 급감해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졌다. 

이에 한씨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았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매월 5천만원의 원리금 상환도 못하게 됐고, 선불로 받은 시술료도 환불해줄 수 없었다. 

이와관련 유 판사는 "피해자들 대부분 자흉침 시술을 일부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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