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9월8일字)가 ‘돌고래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보도한 기사(해경, 날씨 나빠 수색기 못 띄웠다는데… 민항기는 다녔다)를 검증해보았다.

이 기사엔 海警(해경)이 구조 비행기를 띄우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민항기와 비교한 부분이 있다.

<…조명탄을 쓰지 않은 데 대해 해경은 “비행기에서 떨어뜨려야 하는데 비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공항에서는 민간 여객기 20여 편이 정상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10시5분까지 대항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의 국내선 여객기 23편이 이륙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해경 항공기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날 오후 9시 이후엔 이륙에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만 보면, 민항기는 정상 運航(운항)했는데 해경은 항공기도 띄우지 않는 등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해양항공課(과) 관계자는 9월8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중앙일보 보도는) 민항기와 해경 항공기를 단순 비교하고, 당시의 기상조건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돌고래호’ 침몰 당시의 氣象(기상)부터 설명했다.

<중앙일보가 지적한 시간대(오후 9시부터 10시5분)의 사고 현장 일대의 기상은 매우 좋지 않았다. 당시 항공기상청은 ‘윈드쉬어(wind shear·剪斷風)’와 ‘雷電(뇌전)경보’를 발효했었다. 해양경찰 항공운영 규칙에 따라, 기상경보·주의보(강풍, 강우, 교란기류)가 발효되면 항공기 운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윈드쉬어’(전단풍)란 일종의 亂(난)기류를 의미하는데, 공기층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풍향과 풍속에 큰 차이가 발생, 순간적으로 강력한 돌풍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2006년 4월9일, 제주 일대에 ‘윈드쉬어’가 발효되어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 관광객 1만5000여 명의 발이 묶인 적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해경 항공기는 조명탄 투하·수색구조 등의 임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低고도(注: 1000m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윈드쉬어가 발효된 상태에서 (해경이) 항공기를 띄웠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윈드쉬어’가 발효되었을 당시 雲高(운고·구름이 떠 있는 높이)가 300미터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고 한다. ‘윈드쉬어’가 발효된 상태에서 雲高까지 낮으면, 비를 머금은 구름 때문에 돌풍뿐 아니라 우천, 雷電(뇌전·천둥과 번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기상요인들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민항기는 최초 이륙 직후부터 일정한 항로와 높은 고도(注: 평균 3000미터 이상)를 운항하므로 악천 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고 했다. 사고 당일 운항했던 민항기는 최대이륙중량 70~90톤, 길이 40미터 이상, 定員(정원) 100명 가량으로, 해경 항공기(최대이륙중량 7.7톤, 길이 16미터, 定員 20명 이하)에 비해 우수했다고 한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설명자료’로 정리, <중앙일보>에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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