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으로서(헌법1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헌법 3조). 따라서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를 지닌 바 이를 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헌법 4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통일국가를 완성해야 한다(헌법 10조).> 

역대 대통령들은 통일을 이야기할 때 한번도 헌법이 규정한 통일의 방법과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로지 '평화통일'만 되풀이할 뿐 그것이 어떤 맥락과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종잡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최근 朴槿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이야기하였다는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어떤 평화통일인지 알 수가 없다. 朴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통일과 시진핑이 말하는 평화통일의 내용은 많이 다를 것이다. 

링컨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의 눈밖에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정책과 발언은 헌법에 기초하여야 하며 헌법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통일의 수단과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규정을 해놓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으로서(헌법1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헌법 3조). 따라서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를 지닌 바 이를 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헌법 4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통일국가를 완성해야 한다(헌법 10조).> 

대통령은 애매모호한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으로 자유민주적 가치를 이룩하는 통일, 즉 '평화적 자유통일'이라고 정확히 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정권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공산화 통일이고 우리가 말하는 평화통일은 평화적 자유통일이다. 중국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한미동맹을 해체한 중립화를 의미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이런 차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서 남북한과 중국이 '평화통일'에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어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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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主權(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령과 黨(당)이 主權을 쥔 북한식 공산주의는 헌법의 敵(적)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김정일 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합법)국가이다. 북한정권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으로간주해선 안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가의지이고 목표이다. 자유통일이 목표이고 평화통일은 수단이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외적)뿐 아니라 內敵(내적)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軍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존엄성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개인의 人權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의 특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와 계급투쟁론은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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