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인권’ 개념을 남용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자유경제원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와 공동주최로 마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옹호, 무엇을 노리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희경 자유경제원사무총장의 사회로, 이태희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 소속)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등이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이태희 변호사는 “좌파 정당은 자신들의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수자’라는 단어를 잘 활용한다”면서,  “‘다수자는 가해자, 소수자는 피해자’ 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유도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자들이 이성애자) 소수자들을 (동성애자) 핍박하는 가해자인 것처럼 비춰지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성적 소수자’ 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성 소수자들의 인권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성 소수자’여서가 아니라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인간은 그들의 인종이나 성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존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이라는 고귀한 개념을 종종 남용한다. 대표적인 예가 ‘학생인권조례’와 ‘동성결혼합법화’”라고 강조했다.

▲ 지난 20일 자유경제원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와 공동주최로 마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옹호, 무엇을 노리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한정석 편집위원은 “‘학생인권’에는 왜 학생과 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없는지 의문이다”라며, “만약 학교 설립과 학교 선택에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특별한 종교적 가치와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교칙에 동의해서 입학하고 교육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위원은 “동성애를 수용할 수 있는 가치로 인식하는 학교는 그러한  철학에서 그렇게 교육하면 되고, 동성애를 수용할 수 없는 가치로 인식하는 학교는 그러한 철학에서 그렇게 교육하면 된다”라며, “선택은 학생과 학부모가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토론에 나선 홍수연 사무총장은 “청소년 시기는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사랑을 쫓아 동성 간의 사랑 또는 우정을 느끼기 쉬운 나이다”라며 “친구를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진 청소년들이 자칫하면 동성애자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홍 사무총장은 “아직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성차별이 없다는 식의 허울 좋은 교육을 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면서 “청소년들을 진정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면 굳이 다양성을 근거로 동성애를 합법화 할 이유도 없고, 그 부분을 강조하며 다양한 성을 가르칠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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