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헙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0.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 8509으로 879원,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88원으로 765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총 1조606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누적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논의, 병원은 1.4% 인상하고,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