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주연 기자] 은행장 출신 조준희 사장이 지난 3월 취임한 뒤 YTN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일단 외형적인 변화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양새다.

YTN 보도 화면은, 자막이나 색상 등 각 프로그램별로 상이했던 화면구성을 일괄적으로 통일시키면서 눈에 띄게 정돈됐다. 또한 종편 출범 이후 시청률 경쟁을 의식해 검증되지 않은 패널들을 출연시켜왔던 것을 자제하고 YTN 내부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도 긍정적인 점수를 줄만하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형식 개선이 아닌 보도의 질적 측면에선 어떨까? 보도전문채널의 강점을 살린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편파보도가 눈에 띈다. 

실례로, 최근 YTN은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 훼손 사건과 관련한 보도에서 YTN은 지상파 3사의 보도와 전혀 다른 보도 태도를 취해 눈길을 끌었다.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건이었다.

 

KBS·MBC·SBS 와 전혀 달랐던 YTN 태극기 훼손 사건 보도

YTN은 지난 31일 <'태극기 훼손' 20대 영장 신청...'과잉수사' 논란> 제하의 리포트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태극기 훼손이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등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잘못됐다는 프레임이었다.

해당 리포트에서 나연수 기자는 김씨가 국기를 계획적으로 태운게 아니라는 발언을 전하면서 “일각에서는 경찰이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발언을 지나치게 의식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고 지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을 것이고 사상범 같은 경우에 도망도 안 가거든요. 이게 과연 그러면 실형이 나올 만한 사안인가…."라는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를 내보냈다. 김 변호사는 야당 지지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각종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 측에 유리한 논리를 자주 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리포트는 “앞서 수사 착수 한 달 보름 만에 김 씨를 검거한 경찰은, 이례적으로 연행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라며 “태극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YTN이 태극기 훼손 사건과 관련해 이처럼 과잉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하는 프레임을 짠데 반해 지상파 방송사 3사는 달랐다. 

홈페이지 검색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KBS는 <법원,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기각> 이었고, 같은날 MBC는 <법원,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기각>의 제하의 리포트로 관련 내용을 전했다. SBS도 <법원,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지상파 3사는 모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팩트 전달에 중점을 뒀다. YTN만 유독 태극기 훼손 사건을 ‘표현의 자유 위배’ ‘검찰 과잉 수사’ 프레임으로 보도한 것이다.

‘외환은행 때리기’ 일방보도, 반론도 제대로 싣지 않은 균형 잃은 보도

YTN이 지난 13일 내보낸 <외환은행, 민감정보 제공 안 하면 해고?>란 제하의 리포트도 눈에 띈다.

해당 리포트에서 김대근 기자는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질병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면서 외환은행이 필수 제공 정보에 직원의 질병 등 건강 관련 내용과 노조 가입, 탈퇴 여부를 묻는 것은 사생활 침해 및 차별과 감시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또한 CCTV 촬영 정보와 은행 출입 정보까지 반드시 동의하도록 하고, 이들 필수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해고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리포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정관영 변호사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비판적 인터뷰를 내보냈지만 외환은행 측의 입장은 “하나금융지주 편입 이후 자회사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작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라는 한줄 소개로 끝냈다. 

직원 건강에 관한 질문과 노조 가입 탈퇴 여부에 대한 질문이 비상식적이라고 보기 힘들뿐더러 은행업계라는 특수성에 비춰볼 때 은행출입 정보, CCTV 촬영 정보에 대한 동의가 명확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극단적 논리로 비판하면서도 은행측의 입장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보도였다. 편파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준희 사장이 취임한 뒤 YTN은 외견 상 보도형식 등에 있어선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대로 YTN 뉴스의 질과 보도방향은 점차 좌로 기울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사장이 최근 인사에서 “노조파를 대거 승진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YTN 뉴스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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