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헌재가 28일 현직 교사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수로 거의 이견이 없었다. 핵심 쟁점은 현직 교사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단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느냐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지위를 주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과 기능에 비춰 부득이하다”며 “해직 교원 등은 별도의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비교원이 노조에 가입해 권한을 행사할 경우 노조의 자주성을 중대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6만명의 조합원보다 해직자 9명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부터 사사건건 법에 호소하지만 정작 해직자 9명 대부분은 불법행위로 해직됐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또 전교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 결과에 불복종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합헌 판결이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전교조만큼 지나친 정파성으로 정치단체화 변질된 교원단체를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전교조 관련 헌재 결정을 다룬 29일 언론 역시 전교조의 이 같은 모순점을 다뤘다. 그러나 보수우파, 진보좌파 성향에 따라 비판의 논조를 달랐다.

동아일보·중앙일보 ‘전교조 자업자득~ 법부터 존중하라~’

먼저 동아일보는 이날 <헌재에서 두 번 퇴짜 맞은 전교조, 이젠 법 지키라> 제하의 사설에서 헌재의 결정을 전하면서 “전교조는 처음부터 헌재의 위헌 결정만 바라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2011년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할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이미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전교조는 시정을 거부하다가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교원 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어 헌재까지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며 “해직 교원 9명 때문에 6만 명의 조합원을 장외(場外)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은 억지다. 전교조가 9명을 지키기 위해 6만 명의 조합원을 버린 것”이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교육감 선거 개입 등 정치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다. 이들을 내치면 관련법의 정치활동 금지를 어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버티다가 법외노조의 길로 들어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에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일부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한국 법은 그렇지 않다.”며 “지금까지 전교조의 행태는 법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어기고 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서야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심어주어야 할 교사들의 노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로 전교조가 법을 존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법 존중하고 교사 본연의 자세 찾아라>제하의 사설에서 신문은 헌재의 판결을 전한 뒤, 전교조가 반발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것에 대해 “준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전교조가 이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만은 아니”라며 “현행법상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만큼 먼저 법과 기준에 따라 절차를 밟아 재창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단의 권위주의 추방과 교육 민주화, 부패 척결 의지를 다졌던 참교육 정신도 되새기길 바란다. 한때 10만 명이던 회원 수가 반 토막 난 것은 참교육을 잊고 과도한 정치투쟁과 이념편향에만 몰두한 결과 아닌가.”라며 “26살이 된 전교조가 준법에 더 솔선하고 제자를 먼저 생각하는 큰 스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한겨레신문 ‘헌재 말도 안 되는 결정~ 소수 김이수 재판관 논리가 맞아~’

그러나 진보좌파 언론은 일제히 헌재의 결정에 “시대착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제사회 규범 외면한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제하의 사설에서 “해직 및 미고용 노동자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해당 조항은 국제사회의 노동인권기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는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 의사결정에 개입할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헌재의 논리에 대해 “교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정하던 1980년대식 논리를 부활시킨 셈”이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 헌재가 갈수록 퇴행적으로 흐르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위헌을 주장한 김이수 재판관의 논리에 주목한다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헌재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하지 않고 법원에 맡긴 점”이라며 헌재가 “해직자를 배제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정당하게 활동해오던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하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면서, “헌재 결정 이후 재개될 항소심 재판에서 시민적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비춰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정부는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고, 국회는 교원노조법 2조 등 노동인권 관련 독소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 역시 <헌법과 현실 외면한 ‘교원노조법 합헌’ 헌재 결정> 제하의 사설에서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형해화한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15년 넘게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노조가 정부의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된다면 노조의 자주성은 껍데기만 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직교사가 가입해 단체교섭권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이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한 헌재 결정은 엉뚱한 가상 논리라면서 “전교조 스스로 해직교사의 가입을 원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의 어떤 자주성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김이수 재판관이 소수의견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가 교원노조법 제2조를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석·집행해 법외노조 통보라는 가장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했고 따라서 이 법률 조항은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게 현실에 맞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자주성 원칙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에 확립된 기준”이라며 “하지만 헌재는 그 기회를 저버림으로써 우리 헌법의 가치와 위상을 국제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후진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신문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헌재가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이라며 “이번 합헌 결정으로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곧바로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해직 조합원의 비율이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은 2심 재판이 계류중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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