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다친 시민이 서울 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쳐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일은 비가 오지 않았으며 계단은 화강암 재질로, 양옆에는 철제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다.

A씨는 소송을 내고 부상 치료비 500만원과 향후 치료비 1000만원, 위자료 3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계단이 오랜 시간 마모돼 상당히 미끄러움에도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고, 아무런 경고 문구도 없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서울메트로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제출증거만으로 해당 계단이 불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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