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고생을 상대로 ‘부당 계약서’를 작성하고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계 활동에 필요한 연습이라고 속여 청소년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A씨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 B양 가족이 입주하도록 도와주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이 가수지망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B양 가족들에게 자신을 유명 가수와 공동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속여 B양에게 접근한 뒤 몹쓸 짓을 일삼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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