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오는 7월부터 만70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나 부분틀니를 반값에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에 따라 적용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만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약 101만원과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 약 18만원을 합쳐 119만원 가량이다. 만 70세 이상 환자는 본인부담금 5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다만 70대 노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일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허용된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인부담률도 50%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까지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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