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뉴스팀] 법원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초등생 자매 앞에서 음란 행위와 성추행을 한 혐의(미성년자 준강제추행, 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피해아동과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하다"면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2일 새벽 4시께 대구 수성구 A(11)양의 아파트에 알몸으로 들어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A양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2013년 12월 13일 밤 11시55분께 같은 아파트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고 A양의 언니에게 자신의 성기와 알몸을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3년 범행 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았으나 6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자 동생인 A양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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