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항공기에서 좌석배정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은 13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61)에게 벌금 100만원, 유모씨(65)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손씨는 2013년 10월 13일 부산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승무원에게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운항 중 좌석벨트를 매지 않은 채 반말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손씨는 좌석벨트를 매달라는 승무원 요구에 “너가 매”, “향수 냄새가 나니 입을 열지마” 등의 거친 언행을 했다.

함께 탑승한 유씨도 손씨를 거들며 승무원에게 “서비스가 엉망이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운항 중 소란행위는 다수의 승객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손씨가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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