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산부인과 등에서 임산부 진료 시 혼인 여부를 묻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를 묻거나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진료 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목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필요하고 급한 법들이 얼마나 많은데" "새민련이나 새누리나 둘 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건 똑같다" "좀 더 생산적인데다가 에너지를 사용하길" "임산부에게 혼인여부를 묻는 걸 법으로 금지해야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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