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연 기자]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여야가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고작 3건의 법안만 통과시켜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야유가 오가는 등 국회는 또다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이날 야당은 연금개혁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여당에 돌리며 비난했고, 여당은 야당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통과한 법안에 전자 서명을 미루면서 처리를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발목 잡힌 대학생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은 고스란히 오는 28일 본회의로 넘어갔다.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민생법안 발목잡은 야당과 무기력한 여당 비판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이어간 여야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3일 <法案 상정 막는 野… 59건 중 3건만 처리> 제하의 기사에서 "56건의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에 와 있었지만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과 연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계류 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5월 국회도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것 같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정치권 안팎의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는 "여야 합의를 깼기 때문에 여당이 요구하는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입장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민생 법안 처리는 별개의 문제"라며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반박한 새누리당 측의 입장을 전하면서 여야가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열을 올리는 듯한 모습이라 지적했다.

민생법안 달랑 3개 처리한 국회 비판하며 ‘유체이탈 화법’ 접고 대통령 나서라는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여야가 '원포인트 국회'에서 3개의 법안만 통과시킨 점을 지적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아일보는 13일 <공무원연금법 불발에 왜 민생 법안이 희생양 되나> 제하의 사설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연계하는 것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다른 50여 개의 민생 법안을 희생시켰다"며 "민생 법안들까지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킨 꼴이니, 이러고도 국회가 민생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본회의 문턱에서 발목이 잡힌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협의를 거쳤거나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이라 지적한 중앙일보는 "이제 국회는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도 작동하지 않는 '불능 국회'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면서 "야당이 3건의 안건 처리에 동의하면서 새누리당에 '그 정도라도 고마운 줄 알라'는 취지로 말했다니 놀랍고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야당이 계속 앞뒤가 꽉 막힌 강경 일변도로 나간다면 어떻게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출 것이며, 다가올 총선과 대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대표가 강조하는 '경제 정당' '민생 정당'도 한갓 쇼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지경이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유체이탈' 화법을 접고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 신문은 "따지고 보면 사태를 꼬이게 한 데는 청와대의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압박만 할 게 아니라 야당을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선진화법에 기대 ‘제왕적 야당’ 노릇에 빠진 새정연 강력 비판한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회 운영과 법안 처리를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국회선진화법과 '제왕적 야당'의 면모를 보이는 새정치연합의 태도를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3일 <'국회후진화법'과 '제왕적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 달랑 3건> 제하의 사설에서 "여야가 어렵게 본회의를 열고도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들 법안 3개와 결의안 2개만 달랑 처리하고 끝낸 꼬락서니가 한심하다"며 "그나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재(決裁)'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부의(附議)를 거부하는 월권을 저질렀다고 성토한 새누리당과 3개 법안만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반박한 이 위원장의 설전을 전한 동아일보는 "여야 원내대표가 '3개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서로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한 보기 민망한 진풍경"이라며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새누리당은 과반인 160석을 갖고도 법안 처리에서 야당의 처분만 바라거나 야합해야 할 만큼 무기력하고, 오히려 130석의 새정치연합이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휘두르는 제왕적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국회의 현주소"라며 "국회후진화법, 야당결재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 공무원연금개혁안 후폭풍으로 여야의 정쟁 하에 통과되지 못한 현실에도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야권 성향 일간지는 이 같은 문제는 지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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