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거주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사는 이 씨가 지난 8일 새벽 3시께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윗층 김모(28)씨의 집을 찾아가 김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가져간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조사결과 이 씨는 엉뚱한 집에 화풀이를 했다"며 "소음은 위층 옆집에서 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술이 웬수다" "음주 후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부끄러운지 알아라"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하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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