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뉴스팀] 의무경찰 취사대원으로 일하며 후임을 섭씨 50도의 살균기 혹은 영하 24도의 냉동고에 가둔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 입대해 같은 해 5월부터 서울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 본부소대 취사대원으로 근무한 최씨는 지난해 1월 경찰서 취사장에서 식사준비를 하던 중 후임대원 김모(22)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가로 80㎝·세로 60㎝, 섭씨 50도의 살균기 안에 30초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같은해 5월과 6월, 7월 등에도 다른 후임인 정모(22)씨를 살균기와 영하 24도의 냉동고에 3차례 감금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 범행으로 최씨가 복무시절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감금시간이 30초에서 1분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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