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운전 중 끼어들기에 앙심을 품고 쫓아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비비탄총을 수차례 발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물차 운전사 최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0일 밤 9시쯤 마포구 공덕오거리 방향 아현교차로 부근에서 택시가 앞쪽으로 끼어들자 경적과 상향등을 비추며 위협적으로 약 300m를 쫓아가 택시운전자 조모(53)씨를 향해 28㎝ 짜리 비비탄 5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최씨가 쏜 비비탄 5발 중 1발을 왼쪽 얼굴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

최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우연히 대형마트 쓰레기 하차장에서 주운 비비탄총을 차량에 보관해왔다"며 "택시 창문이 내려진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폭력 전과 3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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