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정부의 수입식품 관리·감독 소홀로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작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지도·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식약처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 일부 직원들은 강화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시중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을 2.5배에서 99배 초과한 바나나 2469t이 유통되도록 방치했다.

작년 9~10월에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총 2469톤(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이 중 1089t은 회수되지 않아 국민 식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건 작년 9월 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바나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한 채 따로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사실상 방치한 셈. 더 나아가 식약처는 작년 9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두 차례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음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작년 10월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약 바나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뒤늦게 수입 바나나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토록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해 광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기간 해당 광고를 그대로 하더라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탓에 작년 9~10월 광고정지 기간 중인 266개 화장품 중 76개(29%)가 버젓이 해당 광고를 내보냈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식약처가 의약품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3억여 원의 의약품을 수입했는데도 식약처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 등 공식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 측 보고만 믿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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