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벤츠 여검사’로 불렸던 이모(40·여) 전 검사가 사건청탁을 둘러싼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내연관계였던 최모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시기적으로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벤츠 승용차 외에 법인카드를 받아 명품 핸드백 등을 구입한 것도 사건 청탁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담당검사에게 전화 청탁을 한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봤다.

앞서 이 전 검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최 변호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명품 핸드백을 구입하고 최 변호사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받는 등 총 55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가 동업관계였던 허모씨를 고소하자 이 사건 청탁을 받고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처리를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받은 금품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피고인과 최OO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벤츠 여검사’ 사건은 공직자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나도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면서 ‘김영란법’ 탄생의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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