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검찰이 작년 재보궐 선거 전 석사학위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 의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유철)는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은 권 의원에 대해 “논문 일부는 표절에 해당하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문제가 된 해명이 논문 표절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 논문에서 인용 실수는 있었다고 일부 잘못을 인정하기도 한 점,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유보 설명도 첨언한 점 등에 비춰 권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7월 한 단체는 7·30 재보궐선거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권 의원이 2013년 연세대에 제출한 법학석사학위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권 의원 측의 해명 내용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 권 의원은 “논문에 일부 각주를 달지 않은 실수가 있었지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시절 수사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이기 때문에 표절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논문을 검증한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일부 인용 출처 표기가 빠진 부분이나 인용 방식의 오류가 확인됐지만 논문의 진실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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