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근 기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된 이석기의 대법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앞서 최초 1심에서는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 중에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전 의원이 몸 담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막아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제는 이념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를 놓고 ‘이석기 판결’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징역 9년을 선고한 2심의 엇갈린 판결. 논쟁은 RO 모임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자유진영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이석기에 대한 중형을 예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의 해산 결정을 이유로 들었다. 만약 항소심과 같은 무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은 ‘실체없는 RO를 근거로 내려진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따라서 법정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게 그 이유이다. 

청년시민단체 ‘한국대학생포럼’은 21일 <이석기 전 의원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을 바라며>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 씨의 판결은 그야말로 북한 김 씨 왕조 부역자들과의, 종북․숙주세력과의 기나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는 대한민국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지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 될 것”이라며 “이씨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색적인 말 밖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이들은 참회와 속죄는커녕 내란음모가 조작이라며 국민을 우롱해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좌파단체에서는 “국면전환용 조작사건”이라며, 무죄 판결 촉구하면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구속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씨에 대한 과거 행보를 조명해보면 좌파단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는 이적단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결성과 활동으로 복역한 바 있다. 민혁당은 북한과 연락을 취해왔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복역 중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복권’까지 받게 되면서 해당 전과가 백지처리 됐다.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 앉아 있다가 2012년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로 진입했다. 

무소불위 그의 국회 활동은 거침없었다.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급 군사기밀을 비롯해 국방부에 총 30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가 요구한 자료 중에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관련자료,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합동 군사훈련 자료, 각종 무기도입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을 돌이켜보면, 국민의 무관심이 결국 ‘방종’을 ‘자유’로 착각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 좌파들의 무책임한 언어의 유희와 그럴싸한 포장력으로 대중을 매료시키고, 여기에 우리 민족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미덕을 자극하는 심리술. 

그렇다면, 결국 북한 김정은에게 ‘파주’ 한 곳 내어주면 어떠 하리요. 인천 한 곳 떼어 주면 어떠 하리. 결국 우리민족끼리 나누는 것인데? 하기사 일각에서는 웬만한 우리나라 연예인보다 인지도가 높다는 북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면 적어도 수 만 표를 얻을 것이라는 농담도 허무맹랑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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