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본질을 형성하는 개념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되어온 자유주의연구회는 ‘경쟁’ ‘사익’ ‘격차’에 이어 ‘독점’을 주제로 이어진다”

[박남오 기자] 자유경제원이 13일 오후 2시 “독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자유주의연구회를 개최한 가운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재욱 교수(경희대 경제학과)가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일반적으로 독점은 잘 정의된 시장에서 판매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잘 정의된 시장’이란 시장에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또는 밀접한 대체재가 없는 시장을 말한다. 독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점의 일반적 정의에서 말하고 있는 판매자가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이유와 대체재의 범위를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에 하나의 판매자만 존재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경쟁시장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의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가진 인·허가권을 통해 특정 사업자에게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이다. 즉 법적인 진입장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자유경쟁 시장에서도 ‘독점’은 생겨날 수 있다.

즉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하나만 남아도 ‘구조적’으로는 독점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독점 기업은 항상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잠재적 기업들에 의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므로 독점 가격을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복지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안 교수는 “독점이 시장을 100%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정부에 의한 진입장벽이 없다면 자유 시장에서 효율에 근거하지 않은 진입장벽은 없으므로 정부의 진입장벽에 의해 생긴 독점과 경쟁의 결과로 생긴 독점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연구회는 김승욱 교수(중앙대 사회과학부), 김영용 교수(전남대 경제학부), 김영호 교수(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 연구소),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김행범 교수(부산대 행정학과),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 안재욱 교수(경희대 경제학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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