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이 기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총장 추선희, 이하 어버이연합)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버이연합은 12일 <서울남부지법은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사건 엄정하게 판결하라!>란 성명을 통해 “우리 어버이연합이 민간기업 노동조합에서 벌어진 전임 노조위원장의 행위에 이렇게까지 주목한 것은 이와 같은 기업 내 사건이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찌라시 사건’과 별 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어버이연합은 “조응천과 박관천이 자신들의 출세욕을 위해 공직 신분임을 망각하고 허위 찌라시를 만들어 국가경제와 나라안보에 온 힘을 다해야할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 사회에 치명적인 혼란을 가한 사건에서 보듯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을 흔드는 노조의 행위는 타파해야 할 사회적 적폐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이 과거 노동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인사들을 초대한 사실을 언급한 뒤 “민간기업 노동조합의 행사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일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호화로운 행사 자체도 어려운 경제 사정에 고통을 감내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일임은 분명한데다, 선량한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종북 정당 인사들을 초대해 대접하는 일은 시민단체가 결코 방관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어버이연합은 그러면서 “우리 어버이연합은 이와 같은 악질적 행위를 해온 민간기업 현대증권 노동조합 전임 위원장에게 법원이 엄하게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라며 “광우병 보도 주역들에 대한 무죄 등 좌편향 판결로 유명한 서울남부지법이란 사실이 우려되지만 허위 사실로 기업을 흔들고 해를 끼친 현대증권 전임 노조위원장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성명서] 서울남부지법은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사건 엄정하게 판결하라!

증권업계인 현대증권 노동조합 전임 노조위원장의 악질적 행위에 대해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전임 노조위원장은 회사 매각설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와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아 곧 법원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 어버이연합이 민간기업 노동조합에서 벌어진 전임 노조위원장의 행위에 이렇게까지 주목한 것은 이와 같은 기업 내 사건이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찌라시 사건’과 별 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조응천과 박관천이 자신들의 출세욕을 위해 공직 신분임을 망각하고 허위 찌라시를 만들어 국가경제와 나라안보에 온 힘을 다해야할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 사회에 치명적인 혼란을 가한 사건에서 보듯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을 흔드는 노조의 행위는 타파해야 할 사회적 적폐임이 분명하다.

특히 현대증권 전임 노조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종북 정당이라며 해산시킨 옛 통합진보당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독촉했다고 한다. 또한 노조위원장으로 지내면서 해마다 거액을 들여 노동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전세 비행기를 동원해 옛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의원과 그의 사위까지 초대한 일도 있다고 한다.

민간기업 노동조합의 행사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일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호화로운 행사 자체도 어려운 경제 사정에 고통을 감내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일임은 분명한데다, 선량한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종북 정당 인사들을 초대해 대접하는 일은 시민단체가 결코 방관할 일은 아닌 것이다.

우리 어버이연합은 이와 같은 악질적 행위를 해온 민간기업 현대증권 노동조합 전임 위원장에게 법원이 엄하게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특히 허위 찌라시를 유포하듯 허위사실을 동원해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방해한 행위와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1심 법원이 그동안 광우병 선동 방송 주역들에 무죄, 승소 판결을 내린 좌편향 편파 판결로 유명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응천, 박관천의 허위 찌라시로 인해 국가가 입은 엄청난 손실을 직시하여 허위 사실로 기업을 흔들고 해를 끼친 현대증권 전임 노조위원장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주장-

1. 허위 찌라시로 박근혜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된다!

1. 허위 찌라시로 국가와 기업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1. 현대증권 노동조합 전임 노조위원장의 범죄사실에 남부지방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5 년 1 월 12 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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