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원거리 면회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이 2001년부터 도입한 ‘유치장 화상면회 제도’가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나타났다.

전국 112개소 유치장에 화상면회를 위한 인터넷 PC를 설치해놓고 운영하고 있지만 화상면회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화상면회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2013년 한해 동안의 유치장 입감자는 2만 922명, 이들의 유치장 평균 입감일은 3일이고 하루 최대 3회까지 화상면회가 가능하다.

입감자 모두가 화상면회 제도를 100% 활용했다면 18만 8,298회의 화상면회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20,922×3×3=188,298)

하지만,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의 화상면회 이용실적은 단 64건, 이용실적이 0.03%이다.

2013년 한해 전국 112개소의 유치장 입감자는 모두 9만 6,435명에 화상면회 이용실적은 1,530건 그쳐, 이를 서울지방경찰청의 방식대로 계산했을 때 이용실적은 불과 0.18%밖에 되지 않는다. [1,530÷(96,435×3×3)=0.17%]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중 하루 평균 한 건 이상 화상면회가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용실적이 연간 100건 이하인 지방경찰청이 10곳이나 되고, 10건이하인 곳이 4곳이 있는데 광주와 대전은 이용실적이 0건이다. 광주와 대전은 2012년부터 2014년 8월 까지 약 3년간 이용실적이 0건 이다.

유치장 화상면회제도는 유치인에게 접견교통권을 보장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가족과 지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은데 경찰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있으나 마나해진 유치장 화상면회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치인이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사건 관계자에게 화상면회제도를 설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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