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의 허와 실 <1>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함정

기획시리즈 “사회적경제의 허와 실”을 사회적경제조사연구회와 함께 연재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하며 자발적 질서를 형성하고 합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주의, 집단주의에 뿌리를 두며, 성장보다는 분배, 자유보다 평등을 추구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해부하여 사회적경제의 허와 실을 알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실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이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보다 사회적 경제를 우위에 두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 4월 30일,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전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68명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정부 내에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누어진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두기로 한다는 조항을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

정부 5개 부처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조직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관리와 지원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지원구조를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고 청와대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해서 자원의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엔 공감한다. 하지만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로 인해 앞으로 나타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적경제를 국가경제의 중심축으로 하겠다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국민경제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에 속한 조직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기에 이제부터 사회적 경제에 정부의 개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계획경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부가 국가경제에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본 법안의 대상인 사회적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통과될 경우 국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여지가 많은 법안이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에 속한 조직들은 순수한 이윤 추구가 아닌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 이를 사회에 환원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반 주식회사처럼 CEO의 관심사와 조직의 비전에 부합하는 광범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낭만적인 사회적 가치에 맞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소규모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범위가 좁고 그 때문에 수혜 받는 대상이 경제력을 가지지 못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은 경제성장의 근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기업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 사업을 구상하고, 어떠한 아이템이 수익을 가져다준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비용과 자원을 투자한다. 투자가 성공한다면 기업의 규모는 커지게 되며 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다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법안내용을 살펴보겠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17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기금을 어떻게 유치할 건지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의 혈세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면 이는 불합리한 처사이다.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은 사회적경제와 연관된 국민과 조직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핵심인 사회적경제위원회와 한국사회적경제원의 구성원들은 어떠한 인물들로 충원되어야 하는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에 속해 있는 조직이자 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관료들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인들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명분으로 말이다. 하지만 민간 신분으로 들어온 인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사회적경제는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체와 이상적인 평등주의와 공산주의식 결과의 평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을 바탕으로 국가의 번영을 가져다주고 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시장경제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들로 가득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경쟁과 자유의 원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를 상처 낼 수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이 법을 연말에 통과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데 앞으로도 번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나라에 거대한 먹구름이 다가 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이용석 프리덤팩토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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