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無罪판결' 비난한 김동진 판사에, 수원지법 징계 청구


[허우 기자] 좌편향적 판사들의 튀는 행동이 법원 내적으로 제압당할까? 수원지법이 ‘원세훈 선거법 無罪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2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수원지법이 26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며, 수원지법 관계자의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를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는 발표도 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는 내용도 담은 조선닷컴의 <원세훈 선거법 無罪 비판 김동진 판사에 징계 청구>라는 기사에 네티즌들은 “이런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자가 아직도 판사라니 소름이 끼친다. 이자가 맡은 사건의 판결이 올바르다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무조건 엄벌을 내릴 테니 판사의 자격은 물론 일반 정상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dj****)”라는 등 비판적 댓글들이 달렸다.
 
한 네티즌(byungm****)은 “판사가 법분야 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가 본데 파면시키고 변호협에서도 자격 박탈을 하여 정치계에 조기 입문 하시게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9968****)은 “다른 판사의 판결을 듣기 싫고 나만의 판결이 맞는다는 저런 사람이 판결한 재판이 걱정스럽다. 제대로 선고했을까? 공안사건은 전부 좌익들에게 유리하도록 무죄를 선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 직위해제시키고 장기간 업무 재교육 시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은 “징계는 파면을 하고 변협은 변호사자격을 박탈하여야 합니다”라고 반응했다.
 
법원 “이적단체 시위 참가도 이적 동조 해당 有罪”
 
이적 단체 간부가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면 이적(利敵) 동조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조선닷컴이 28일 전했다. 1심 법원이 “단순 참가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을 2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시위 참가만으론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시위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일(42)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의 “시위 참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에 해당한다”는 26일 항소심 판결을 전했다.
 
“김씨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판결문을 전한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도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김씨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 지난해 2~3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김씨가 속한 범민련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출범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오다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利敵) 단체로 규정됐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범민련 홈페이지에 시위 기간, 장소, 형식 및 투쟁 방식을 공지하고 시위 현장에선 직접 사회를 보며 “침략적 성격의 전쟁 연습이자 사상 최대 규모 무력시위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라”고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검찰은 김씨와 다른 범민련 간부 정모 국장과 김모 의장 권한 대행을 재판에 넘겼다”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시위 참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당시 1심 재판부의 “김씨는 단순 참석한 것에 불과하며 키리졸브 훈련 중단을 촉구한 것만으로 북한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전한 조선닷컴은 “시위 참여가 대한민국 체제에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가보안법 처벌은 곤란하다”며 “법원은 앞서 2008~2010년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집회를 주도해 온 평화와통일을사랑하는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 오모(50)씨 등도 비슷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속한 범민련이란 단체를 지목하면서 이들이 시위에 참가한 실질적 목적을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또 ▷범민련 홈페이지에 행사 기간, 장소, 형식 및 투쟁 방식을 구체적으로 공지한 점 ▷범민련 홈페이지에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평화 협상 시작하라’는 문건을 게시한 점 ▷단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집회가 키리졸브 훈련을 전쟁 도발 책동으로 비난하는 북한 김정은의 2012년 신년사에 동조하는 것인 점 등을 들어 이들의 행동이 이적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건에 관여한 시위 사범들에 대해 국보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며 조선닷컴은 검찰 관계자의 “불순한 목적으로 국가 안보 관련 집회에 참여하고도 단순 참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다. 앞으로 이적 동조 행위를 조장하는 불순 세력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는 발표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이번 판결이 1심에서 시위 참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범민련 다른 간부에 대한 2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상식을 파괴하는 좌편향적 판결에 대한 법원의 상식회복이 긴급한 상태다.
 
<"이적단체(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韓美훈련 반대 시위는 국보법 위반">이라는 조선닷컴 기사에 한 네티즌(leeyo****)은 “사법부가 완전히 발갱이 놈들에게 점령당한 줄 알았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yujr****)은 “당연한 판결 ~ 그동안 이념이 좌로 된 판사들로 인해 왜곡된 판결이 너무 흔했다. 사법부가 언제 정상화되려나?? 제발 머리에 물든 오염물질들을 빼내고 사법부가 정상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un****)은 “이제야 사법부가 나라를 위해 정신을 차렸구나. 이 기회에 국가에 해끼치는 종북좌파들을 청소했으면”이라고 했다.
 
‘2012년 大選은 부정선거’라고 책으로 주장한 저자 2명에게 징역 2년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不正)하게 치러졌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한 저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김용관)는 26일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의 공동 저자인 전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한모(60)씨와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김모(67)씨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한씨 등은 (18대 대선에 대해) 인과 관계를 심하게 훼손해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 자신들의 그릇된 신념에 대한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크다. (한씨 등이) 법 체계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판결을 전했다.
 
지난해 9월 출간한 책에서 2012년 12월 치러진 대선 당시 전자개표장치를 통한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건을 다룬 <‘2012년 大選은 부정선거’ 주장한 저자 2명에 징역 2년>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ey****)은 “비례의원 되면 차기에 지역구 공천 받기 위해 또 악바라지처럼 행동하겠지. 이런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끊을지, 우리사회가 너무 안타깝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ark****)은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부정선거로 모독한 중죄인들에게 고작 징역 2년은 국민감정과 거리가 먼 유감스런 판결”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b****)은 “이 두 분은 별이 필요한 야당 비례대표의원 선출 기본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법원에서 곧 별을 확실히 달아 주길 바랍니다”라고 비꼬았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시궁창에 던지고 싶은 일부 판사(李法徹 스님)


대한민국에서 대우를 받는 판사들 가운데 일부 판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여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규탄을 받기조차 한다. 법관이 시국의 정치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 처럼 보신책(保身策)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판결하는 것에 특히 보수우익인사들은 격분해 있는 상황이다.


일부 판사는 좌우대결같은 정치상황으로 변질 된 것같은 한국정치를 뻔히 알면서 진보 좌파를 위해 판결로써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非一非再)인 탓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소신과 애국심을 가진 보수우익들은 오래전부터 격분속에 논란이 무성하다. 판결로써 대한민국을 망치는 듯한 일부 법관의 대오각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용기있는 국민이 나서 정신나간 법관은 냄새나는 시궁창에 내던져 버려야 한다는 기염을 토하는 인사도 있다.


왜 일부 판사의 판결이 보수우익의 규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예컨대 제주도에서 좌익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김일성 왕조 건설을 위해 일으킨 유혈의 반란사태인 제주 4,3 반란사태 등 명백히 대한민국을 향한 무장반란과 무고한 양민과 국군과 경찰을 기습 학살한 반란군들을 반란군이 아니라고 선배 판사들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해대기 때문이다. 기가 찰일은 반란군들을 무슨 의병이요, 민주화의 투사처럼 만드는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판결을 주저하지 않는다. 일부 판사의 반란역사 뒤집기의 판결은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당시 극렬한 좌익수라는 당시 선배 판사의 판결을 오늘의 잣대로 해석하여 ‘통일운동가’로 만들어 정부에서 거액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그 대표적인 예가 ‘조봉암’ 사건이다. 오늘의 잣대로 선배판사들을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고, 선배판사의 판결을 뒤집어 버리고, 결론은 예전의 좌익수에게 오늘의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로 수십억 등으로 보상하게 하는 짓은 도를 넘어 대다수 애국 국민들이 규탄, 지탄을 한지 오래인데, 일부 판사에게는 우이독경(牛耳讀經)식일 뿐이다.


항설(巷說)에는 일부 좌파 성향의 변호사가 대한민국 건국 초기 때를 비롯해서 특히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좌익인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거액의 보상금을 정부에서 타내는 일에 전력한다고 한다. 그 변호사와 일부 판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느낌을 주는 재판을 한다는 항설이 비등한다. 일부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일부 판사는 판결을 해주어 명예회복과 국민혈세의 천문학적 보상금을 받도록 판결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거액의 보상금에 ‘빨대’를 꽂는 항설도 난무한다.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진실로 바란다.


최근 2014년 9월 19일에는 또 보수우익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서울고법에서 벌어져 진 것에 대해 규탄, 지탄의 소리가 드높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1심 판결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를 회생 시키는 수순같은 판결을 서울고법에서 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고법에 신청한 “전교조 법외노조 1심판결효력정지 신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준 것이다. 서울 고법의 ”전교조 구하기“는 성공한 것이다. 도대체 서울고법의 담당 재판장은 왜 그런 판결을 해서 전교조 구하기에 나선 것인가? 그의 정치사상은 무엇인가? 보수우익 국민들은 담당 재판장의 정치사상에 대하여 화두 참구하듯 해보고 비판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눈물겨운 전교조 구하기”의 서울고법 재판장이다. 법원의 판사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는 판결을 하지 않는 데, 어찌 대한민국을 준법정신으로 수호하겠다는 것인가? 애국 보수우익인사들과 국군과 경찰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목숨바쳐 헌신하는 데, 일부 법원의 판사들은 역사 뒤집기의 판결에 신명이 나 있는 것같은데, 어찌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헌재(憲裁)도 실수를 해온다. 집단이기주의요, 민주화를 빙자한 불법시위를 일삼는 진보 좌파의 전문시위꾼들을 위해 “야간 시위”를 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를 해도 헌재는 대통령직을 지켜주었다. 결과는? 부엉이 바위에서 노대통령은 자책으로 투신 자살한 것이다.


또, 대낮에도 불법시위로 죽창을 들어 전경의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전경을 포위하여 피투성이가 되고 골병이 들도록 매타작을 하는 불법시위꾼들이 주간(晝間)은 물론 야간까지 불법시위를 해도 좋다는 식의 판결을 해준 깊은 뜻은 무엇인가? 헌재는 불법시위자들이 상습적으로 시위문화를 빙자하면서 결국에는 불법시위요,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피투성이 유혈의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전혀 “모르쇠”인가? 오직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듯한 불법시위자들을 위해 판결하는 것이 또하나의 보신책인가?


나는 광주 5,18 직후 군경(軍警)이 목숨바쳐 광주를 평안하게 했을 했을 때 광주의 법원을 찾아 방청을 한 적이 있다. 법정의 방청석에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판사를 건네보며 법정이 떠나가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연속하여 불러댔다. 정숙해야 할 법정이 노래방이 된 것이다. 보통 때 같으면 판사는 직권으로 법정의 소란을 진압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 날의 판사는 악 쓰듯 노래 부르는 자들에 기가 죽은 듯 아부하듯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이 바라는 대로 판결해주었다. 청년들은 이렇게 외쳤다. “판사, 잘한다!” 판사는 보비위하듯 웃어보였다. 그 때 판사는 방청객들을 위해 무슨 판결이라도 해줄 것같았다. 그런데 작금에 누가 일부 판사에게 무슨 위압이라도 있는 것인가? 왜 불법시위자와 진보 좌파들을 위한 판결을 하는 것인가?


나는 빈번해지는 일부 판사들이 좌파를 위한 역사뒤집기의 판결을 보면서, 불길한 상상이 든다.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 때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경(軍警)들은 반통일인사요, 기습 침공하여 대학살극을 연출한 인민군과 토착 빨갱이를 통일열사로 둔갑시켜 대한민국 국민이 혈세로 전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것이다.


예컨대 집안의 가장(家長)이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 처세를 하면 마누라, 아들, 딸은 망조(亡兆)의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서 결국 집안은 풍지박산 꼴이 되듯, 국가원수가 좌우포용의 중도정치를 하니 대한민국이 좌파천국으로 돌변하여 준법의 본산인 법원에까지 일부 판사들이 국가원수같이 좌우포용의 보신책의 판결로써 재미를 보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우뚝 서려면, 판사들이 오직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준법정신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일부 판사들의 진보 좌편향 판결을 우려한다. 국가원수는 국정장악은 커녕 좌우포용의 중도정책으로 속수무책이듯 보인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정체성을 부르짖고 실천하는 애국 보수우익 국민들이 의병궐기하듯 나서 해법을 찾는 수 밖에 없는 딱한 대한민국 현실이다. 유일한 해법은? 애국 보수우익들이 팔걷고 나서 진보 좌파에 정신나간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있다면, 우선 추상같은 질타를 먼저 하고, “썩은 냄새나는 시궁창에 내던져서라도” 대오각성을 맹촉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지 않다. 예컨대 국회의원, 이석기가 무장반란을 획책한 것에 사전에 추상같은 법적용으로 판결하여 국민을 안심 시키는 법원의 판사는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애국 보수우익 인사들이 헌재에 달려가 이석기가 주도한 “통진당 해산!”을 수십 번을 넘게 외쳐도 헌재의 판사들은 코방귀도 뀌지 않는다. 보신책의 자기처신만을 하고, 월급만 챙기겠다는 통 큰 뱃심을 가진 자들이 헌재의 판사들이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최후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사들이 몽땅 진보 좌파에 충성하는 듯한 판결을 해댈 때, 제2 한국전의 총성은 울려 퍼지고, 북핵은 날아오고, 대한민국은 망해 역사 속에 사라진다는 것을 주장하며, 법원의 대오각성을 축구한다. ◇ 이법철(大佛總, 상임지도법사)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