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위임 받은 국군은 그동안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산업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으며,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一流(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의 무력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국군의 헌법상 位相(위상)을 살펴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主權(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한국은 영토의 半(반)을 불법점거중인 북한정권을 제거하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통일의 당위성이 제기된다. 

제4조는 통일의 대원칙을 이렇게 천명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4조를 요약하면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 즉 북한동포 해방이다. 1, 3, 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며 뇌수요 개정불가 사항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국가의지를 수행하는 데 국군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사명을 이렇게 명시하였다.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방위는 外敵(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고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토방위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으로서 外敵뿐 아니라 내부의 敵으로부터도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임무이다. 反헌법적 세력이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은 뒤 敵에 이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정체성을 변경, 훼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때 국군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헌법에 반영된 남북한 대치상황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 권력투쟁에서 이겨야 진실 정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한 국가 안전보장의 최종적 임무를 '신성한'이란 강조까지 덧붙여 국군에 부여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이런 국군의 임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항을 두었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상의 헌법 조문을 입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의지를 실천에 옮김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책임진 국군은 국민皆兵制(개병제)에 의한 국민군이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개병제에 의한 국민군과 모병제에 의한 용병 성격의 군대는 같을 수 없다. 國軍이란 말 속에 이미 국민군, 즉 국민개병제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용병화할 가능성이 높은 모병제 군대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의미론적으로도 自明(자명)하다. 따라서 모병제는 헌법 위반이다. 

한 軍 간부는 이렇게 비판하였다. 
"모병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근본의 문제입니다. 국민 개병제는 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 국가를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국민 개병제라는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군대 경험의 공유가 공동체 유지의 핵심입니다. 모병제로 나가면 傭兵(용병)으로 전락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 군대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류층 출신이 군대를 장악하면 국가질서에 대한 反感(반감)이 반란이나 쿠데타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장교단은 主流(주류) 지도층에서 배출되어야 안정적입니다. 지도층이, 국방 의무를 돈으로 계산하여 저변층에 맡겨놓고 웰빙에 빠지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국군은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의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약 20만 명이 목숨을 바쳤다. 대한민국은 이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50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민주화도 이룩한 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개뿐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이다. 이들 중 국가발전 과정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던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은, 지난 100년간의 국민국가 건설 경쟁에서 단연 세계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을 만하다. 이런 대성공은 개병제 국군이 있었으므로 가능하였다. 국군은 젊은이들에게 애국심과 규율, 책임감과 리더십, 그리고 능률성을 가르쳤다. 국민윤리의 교육장이었다. 군인정신이 시민윤리로 승화되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만들고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이다. 傭兵化할 수밖에 없는 募兵制(모병제)는 국군의 헌법적, 역사적 성격을 부정하려는 反헌법적 발상이다. 敵은 병력이 우리의 두 배이고, 우리에겐 없는 核미사일을 실전배치하기 직전인데, 자위적 핵개발이나 미사일 방어망 만들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軍內 사고에 편승, 모병제 운운하는 것은 전쟁중인 나라의 사치스런 유희가 아닐까? 더구나 통일武力(무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병력감축과 모병제를 같이 하면 이는 통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일 당하자는 뜻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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