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제유지 및 국가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국가 보안법을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의원이 야당인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 국가 보안법 중 가장 중요한 국가 보안법 2조 (반국가 단체의 정의)의 ‘정부 참칭(僭稱)’ 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바가 있었다.


노무현 친북 정권시절 2004년 9월 20일자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국가 보안법 2조 (반국가 단체정의) 의 ‘정부 참칭(僭稱)’ 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고 말했다. 국보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박대표가 국보법 2조의 일부 개정과 법 명칭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국보법 관련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 참칭(僭稱)’이란 ‘멋대로 정부를 자처 한다’ 는 뜻이며, 국보법 2조는 반국가 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 할 것을 목적으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 로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의원이 야당 대표시절 대한민국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유지법인 국가 보안법에 대한 정부 참칭 조항을 포기할 수 있다느니, 국가 보안법 명칭 변경에 동의 한다느니 하는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코 북한 괴뢰를 정부 참칭 집단으로 보지 않겠다는 박근혜의 그 어떤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의원은 왜 국가 보안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 했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하지 않을런지...


군사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지만원 박사는 『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개성공단에 얼씬도 하지 말라” 는 김정일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국보법에 대한 명칭변경에 동의 한다느니, 정부 참칭을 포기 할 수 있다느니, 이상한 각도로 돌변했다. 정부 참칭을 없앤다는 것은 북괴를 정부 참칭 집단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 』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가 있다.


정전(停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박근혜 의원의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정해 놓은 국가 체제 관리 유지법이라 할 수 있는 소중한 국가 보안법을 친북좌경 정권인 노무현 시절에 야당인 한나라당 당대표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의원이 국가 보안법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정부 참칭’ 조항을 없앨 수 있고, 국보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폭탄선언 한 것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를 납득하거나 이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의원은 유력한 대선 예비주자로써 앞서 언급한 정부 참칭 조항과 명칭변경에 관하여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명백히 밝혀야 하지 않을까?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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