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다.

 

재판부는 “보좌관 김 씨가 현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보도 직후 진술을 맞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의원은 김 씨와 공모해 공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김 씨에게도 “공모 씨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 씨에게 받은 1억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차용금으로 보고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 의원은 2008년 8월 공 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 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그해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 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차용금이고 3000만원 역시, 정치활동 경비로 볼 수 없거나 보좌관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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