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7일 남았는데 아이들 버리고 “대정부 전면투쟁” 나선 스승 포기한 전교조

정부의 당연한 ‘준법 요구’를 ‘탄압’이라고 정치투쟁에 나선 전교조는 법치파괴 집단

전교조 학교 버리고 거리 투쟁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 전교조 교단서 퇴출해야

 

정부 법적대응에 대정부 총력투쟁 선언한 전교조

전교조가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가 되자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탄압 분쇄 투쟁을 하면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투쟁기금 1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당연한 ‘준법 요구’를 ‘탄압’이라고 강변하면서 사실상 정치투쟁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장기간 싸움을 끌고나가려면 국민과의 공감대가 핵심이라며 국민 정서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연차휴가 투쟁은 신중하게 고려하되 교육현장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 이슈 중심으로 꾸준하게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외 없이 법대로’라는 방침을 세웠다. 77명의 전임자를 복귀명령하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노조본부와 시도 지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52여억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법외노조 선택한 전교조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인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수정하라'는 정부 행정명령에 대해 찬반 투표 결과 ‘거부한다’는 의견이 68.59%로 ‘수용한다’(28.09%)로 강경 투쟁 안을 고수한 전교조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0월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가 1999년 합법 노조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법외(法外)노조'가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 문제의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처음 보냈다. 전교조는 이를 거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전교조가 김대중 정부에서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한 후부터는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광우병 촛불집회, 미군철수 등 교육과 관련 없는 정치·이념 투쟁에 몰두했다. 또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교원평가 거부, 교원성과급제 거부, 반국가적 이념교육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등을 돌렸다. 전교조가 학교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자 2003년 9만4000명이던 조합원 숫자가 10년 만에 5만 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또 법외노조 통보로 또 교육청에서 일괄 수납해 전교조에 전달하던 회비를 각자가 내게 되면 조합원 수도 현재의 반 이하로 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전교조가 파면 해임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외노조로 남아 강경투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를 무력화시켜 민중혁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교육자로서 법을 정면으로 어기기로 작정한 전교조가 우리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은 위선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척결대상이다.

 

법질서 파괴에 나선 전교조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의 단체 협약이 해지되고 사무실 지원금이 끊어지고 노조전임자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노조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조합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 상태에서 총력 투쟁에 몰두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확산될 것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공안 정국을 조성하며 자신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전교조뿐이라는 사실을 전교조만 모르고 있다. 전교조는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하며 14년간 온갖 혜택을 누려왔다. 그런데 법에 위반된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비합법노조가 되어 법치파괴행위를 일삼으면서 민주주의 탄압이니 공안정국이니 떠드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해직자가 전교조에서 탈퇴하면 노조 사무실에 근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직교사를 보호하면서도 법외 노조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도 규약 수정을 거부한 것은 해직자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결집력을 강화하고 존재감을 키워 정치집단이 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전교조는 투쟁 방식이 강경해질 경우 그 피해자는 700만 학생과 1500만 학부모들이다.

 

전교조가 촌지 추방 등 참교육을 내걸어 국민기대 속에 출범 합법노조가 되었다. 그러나 학생을 위한 교사가 아니라 정치교사, 폭력투쟁교사, 좌익이념 주입교사로 교육현장을 갈등과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들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또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버티다 법외노조로 전락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교조를 기피하기 시작하자 우호세력이던 종북정치집단 조차 표를 의식해 등을 돌리고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노동문제나 교육문제가 아니라 불법선거개입, 종북정당가입, 시국선언,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등 정치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국민들은 법을 어겨가며 전교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좌익교육감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혁명으로 반드시 퇴출시키고,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불법행위 일삼는 전교조를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전교조가 스승의 자리를 버리고 불법투쟁으로 거리에 나서면 결국 전교조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전교조가 살길은 스승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뿐이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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