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원로들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을 축소 조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1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부유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다른 연금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 재직동안 부정과 부패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의원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에게 동일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원래 이 제도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전직 3, 4선 의원들이나 헌정회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힘든 분들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전직 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의무가 있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희생과 봉사의 기대를 감안할 때 지원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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