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알림톡 발송이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의사 1천521명이다.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단일제)·진통제·항불안제는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1개월을, 진통제 펜타닐은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할 수 없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보고되는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두 달 간격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다.

알림톡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가 목적이므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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