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후보의 선거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후보의 선거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오는 4·10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전국 8만3천630곳에 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일 당일까지 부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허위 정보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거짓으로 판명되면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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