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바이오텍 '금화규잎 동결 건조 분말' [식약처 제공]
화진바이오텍 '금화규잎 동결 건조 분말' [식약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해 분말·티백 등으로 판매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화규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달 26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9곳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위반 제품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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