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 장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확인은 인터넷 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 없는 선거인이 등재된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 중 구·시·군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9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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