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 제공 등 8억원대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와 관련된 인물이 건넨 8천만원도 포함됐다고 한다. 당시 스파크 거래 물량의 상당 부분을 현대오토에버가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했다.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천만원에 사들였는데,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정상가격보다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KT 출신인 서 전 대표가 KT클라우드의 스파크 매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진 뒤인 지난해 11월 27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12월에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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