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적발된 A사 제품 원재료 함량 표시·광고 위반 사항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에 적발된 A사 제품 원재료 함량 표시·광고 위반 사항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지형 기자] 영·유아용 이유식에 초유 분말·한우 등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2명 등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등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6개월여간 제품 생산 시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개 품목 약 1천600만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 402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직원 보고와 외부 컨설팅 업체 자문 등을 통해 이유식에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항의와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 

'이유식 재료 함량 허위 표시·광고' A사 혐의 모식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유식 재료 함량 허위 표시·광고' A사 혐의 모식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종류 137개 중 84개(약 61%)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했고,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유 분말 함량을 1.46%로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0.06~0.07% 투입하는 식이었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고(141개), 그 뒤를 이어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사용 제품 등이 실제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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