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이강욱 기자]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유가족에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개월간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인 김씨를 추적해 다음날인 15일 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A씨가 질식해 숨진 것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구두 소견을 토대로 사인과 범행의 고의성 유무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