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진료방해 행위, 의사들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소환 조사는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명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를 거쳐 종결되는 시점에 혐의와 적용 법조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측이 '경찰이 용산(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집행부 관련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상자가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잇달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협 관계자들의 조사 거부와 잇단 수사관 기피 신청을 출석 불응과 동일하게 보느냐는 질문에 "결이 다르다"면서도 "일정한 시점에 조사 거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청은 당초 임 회장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이후에 정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기피 신청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팀에서 불수용 의견이었고 다음 절차로 청문감사관 소관 공정수사위원회에서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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