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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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기자] 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탓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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