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절차가 5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오늘 발송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등은 당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이 각 병원별로 이탈자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며 "내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서의 행정처분 내용은 업부복귀(개시)명령을 위반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날부터 각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대해서는 전날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날은 나머지 50곳에 대해 실시했다. 다른 수련병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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