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곳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다. 마황은 경련을 일으키고 백부자는 경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제품을 섭취할 경우 경련, 간독성, 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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