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024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천68개다.

지난해 보고 항목 594개 외에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치료 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을 포함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런 항목들을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고, 당시 전체의 97.6%가 자료를 제출했다.

각 의료기관장은 4월 15일∼6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 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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