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 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해 4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 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서 축적된 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으로, 식약처는 이들의 패류 독소 기준이 적합한지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며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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