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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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런 결격사유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이와 함께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가 담겼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12개 시군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제정안 시행(공포 후 2년 뒤) 때까지 통합지원 전달체계와 제도를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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