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여성가족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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