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되면서 임신부 등이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며 재판관 3명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수 의견(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금지 조항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며 "다수 의견의 주된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고 했다.

세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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